[대구/경북]다자녀 재산세 감면 정부 승인 못받아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4일 03시 00분


대구 수성구, 조례 개정 불발

대구 수성구가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다자녀 가정 재산세 감면’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 3일 수성구에 따르면 1월부터 세 자녀 부모의 주택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네 자녀 이상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이 계획을 올해 주요 업무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조례 개정 승인을 요청했지만 최근 승인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주택 소유자만 혜택을 보는 방안이라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수성구만 시행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수성구가 이 계획을 추진한 것은 2008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01명으로 대구 평균(1.07명)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출산율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편이다.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주민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인데 사전에 질의한 뒤 추진했으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정부에 사전 질의를 하더라도 자료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곤 볼 수 없다”며 “재산세 감면 계획은 구 전체의 세수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혜택은 아주 커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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