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인터넷 언론사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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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비방성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신문사인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 씨와 기자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92년부터 노와 손잡고 정치참여' 등의 기사를 통해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 왔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과 비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동 인터뷰에서 사회를 맡은 것은 정당한 진행이었으며 방송인이라면 누구라도 얻고 싶어할 기회였음에도 독립신문은 색깔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2007¤2009년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신씨 등은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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