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금싸라기 땅 개발 제동…성수동 현대車용지, 서초동 롯데칠성 용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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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조례
법제처서 “근거없다” 지적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냐’ ‘현실적 개발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현대자동차 용지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용지 개발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2일 “대규모 용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상위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공식 행정 절차를 밟기 전 사업자와 서울시가 사전에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는 공공기여 방식에 기금을 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후 올해 4월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 행정안전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용도변경 입안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시 의회에 이 같은 지적 사안을 담아 다시 의결해줄 것을 6월 초 요청했으나 전임 의회가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시는 법제처에 해당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달 6일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용지나 롯데칠성 용지 등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전환해 개발하려는 사업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두 사업을 포함해 모두 7개 개발사업을 사전협상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시는 관련 부처의 지적에 따라 관련법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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