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반대’ 첫 파업 주도자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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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 지도부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1일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함에도 노조 전임자 유지를 주장하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KEC 노조 A 지회장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측은 “A 지회장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6일 A 지회장 등에 대해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KEC의 노조는 사외이사 선임권, 타임오프제 등의 사안을 놓고 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21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였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후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천=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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