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희 前행복도시청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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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1억원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남인희 씨(58)를 27일 구속했다. 남 씨는 2005∼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도권 도로공사 사업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건네진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건설교통부 국·실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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