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권진수 교육감후보 “TV토론 차별말라” 헌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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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수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5일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 참가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인천교육감 후보자 5명에 대한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1위 지지율이 11%에 그치고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아 신뢰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 토론회에 참가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0일∼5월 20일 각종 언론사가 인천교육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최진성 나근형 조병옥(이상 투표용지 기재순) 후보 3명을 토론회 참가 후보로 결정했다. 토론회는 27일 오전 서울 MBC 사옥에서 열리며 생중계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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