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우현 OCI 부사장과 이우정 넥솔론 대표이사, OCI 전직 임원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OCI 현직 임원 임모 씨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 2008년 ‘OCI가 세계에서 8번째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8332억 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과 이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매매로 각각 10억452만 원, 1억8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동아일보 사주 등 7명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장남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동아일보 사주와 임원 이모 씨, ㈜동아일보, ㈜마이다스동아, OCI 김모 전 감사 등 7명(법인 포함)은 무혐의 처분하고 내사 종결했다.
▼ 검찰이 밝힌 무혐의 사유 ▼
▽검찰이 브리핑에서 밝힌 동아일보 관련 부분 무혐의 사유=OCI 김 전 감사가 동아일보 임원 이 씨에게 내부자 정보를 알려줬고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심을 갖고 수사했다. 1단계로 김 전 감사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고, 2단계로 이 정보를 동아일보 측에 건네줬다는 것이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3만∼4만 개의 e메일과 OCI 회사 내부의 모든 결재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했는데도 김 전 감사에게 미공개 정보가 제공됐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2007, 2008년 당시 OCI의 ‘보안규정’을 보면 폴리실리콘 관련 미공개 정보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 의사결정자에게 직보됐고 회사 내부 핵심인사 1, 2명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감사는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고 OCI 주식을 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감사와 주식거래 행위자인 동아일보 임원 이 씨 간에 정보가 오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씨는 주식투자 연구를 많이 해서 샀지 정보를 들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당시 폴리실리콘 기술이 상용화되고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기술의 투자 전망이 좋고, 생산하면 전량 계약 체결될 것이라는 (공개된) 증권사 리포트가 많았다. 동아일보 사주는 주식거래 행위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 대표이사로서) 양벌 규정으로 (금감원의) 통보 대상에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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