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취소소송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승진 앞둔 교장후보들로
17일까지 청구인단 모집
교과부 “법령위반 아니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가 암초를 만났다. 교장공모제에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장공모제 50% 이상 확대’에 반대하는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10일 정부를 상대로 교장공모제 확대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7일까지 소송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소송청구인단을 교장 자격을 발급받았거나 교장 자격연수를 받는 교원 등 승진을 눈앞에 둔 ‘직접적 피해자’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총이 승소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 전국 435개교에서 실시하기로 한 교장공모제는 무산되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공모제 학교를 지정한 것은 학교장이 초빙교장 임용을 요청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며 “소송 제기는 정부가 지나치게 급히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초빙교장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교육감이 공모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고 있지만 반대 이유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를 갑자기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승진명부에 오른 대상자들의 신의와 기대이익을 침해한 처사”라며 “교장공모제 비율을 10% 이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평교사 위주인 전교조는 비율보다도 공모 교장의 자격요건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 교장공모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평교사에게도 공모 교장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