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뇌물’ 혐의 당진군수 위조여권으로 출국 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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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출금 통보 받아
중국행 포기하고 잠적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59)가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 되자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 따르면 민 군수는 24일 오전 11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금지사실을 통보받자 비행기 탑승을 포기한 뒤 행방을 감췄다. 민 군수는 앞서 이날 오전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위조여권으로 무인등록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군수는 이날 남자 1명과 함께 중국 칭다오(靑島)로 갈 예정이었다.

민 군수는 이틀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진군청 측은 민 군수가 이틀째 휴대전화를 꺼 놓은 상태로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민 군수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급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받는 등 수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산지청은 25일 군수실과 민 군수의 업무용 차량,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 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뒤 부인을 통해 뇌물 수수 등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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