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 동아일보

법원 “訴제기 당사자와 개별적 연관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 씨 등 1800여 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 씨 등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인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 내용이 오보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 발표와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해 판결문에 명시해놓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이 보도내용을 부인하자 채 씨 등 1800여 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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