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효성 일가 美부동산 취득 관련 美법무부에 직접 사법공조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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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위해 외교라인 생략

법무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42)과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39)의 미국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의뢰한 사법공조요청서를 미국 법무부에 최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양국의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 법무부로 사법공조요청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인 인도 같은 중대사안은 ‘법무부→외교통상부→미 국무부→미 법무부’의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 조회나 자료 요청 같은 사안은 사법기관끼리 곧바로 공조하기도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그동안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됨에 따라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미국 내의 자료 등과 대조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50만 달러짜리 로스앤젤레스 별장 등 미국에서 1100만 달러어치의 부동산 6채를 사들였다. 검찰은 조 사장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 취득자금 가운데 일부가 효성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나온 정황을 파악했으며, 조 사장은 “집 살 돈이 모자라 효성아메리카에서 잠깐 돈을 빌렸지만 부동산을 산 뒤 차입금을 회사에 모두 반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에서 사법공조요청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2007년 1월 10일 85만 달러짜리 빌라 2채 지분을 취득한 뒤 이를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부분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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