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지시’ 추궁… 孔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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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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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소환조사… 이르면 오늘 사전영장 청구

孔前교육감 혐의 대부분 부인
檢, 구속된 측근 부인 재소환
금품 흐름 조사하며 압박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윗선 연결여부도 드러날 듯

인사비리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비리 연루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 안 한다”고 답했다. 
변영욱  기자
인사비리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비리 연루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 안 한다”고 답했다. 변영욱 기자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교육감 재임 시절 장학사 선발 및 교장 승진자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르면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9일 오전 9시 20분경 출두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2008∼2009년 재임기간에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경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쪽과 말을 맞출 우려 등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조사를 마친 뒤 공 전 교육감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검찰에 다 얘기했다. 오로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교육이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에서 전달받은 부정 승진 의혹자 26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재임기간 시교육청 승진인사를 앞두고 특정 인사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순위를 조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부정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순위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관·교장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된 간부들의 인사비리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특히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60·구속기소)이 임모 전 장학사(50·구속기소)에게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2000만 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조직적인 상납 비리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교장 발령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가 귀가 조치한 J고 교장이자 김 전 국장의 부인인 임모 씨(59)를 이날 다시 소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해온 서부지검은 의심스러운 뭉칫돈이 수차례 오간 공 전 교육감 부인의 4억 원대 차명계좌에 인사비리와 관련된 검은돈이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 소환에 따라 인사비리뿐 아니라 창호공사 등 학교 공사비리의 검은 사슬이 전모를 드러낼지도 주목되고 있다. 서부지검은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학교 공사비리도 광범위하게 추적해왔다. 2009년 창호공사 수사를 시작해 교육청 시설 직원과 학교 행정직원 등을 구속한 검찰은 특히 최근 들어 노원구 S중 등 몇몇 학교의 출납장부를 분석하고 전 S중 교장 전모 씨를 소환하는 등 학교 공사비리에 교장이 연루됐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장들이 공사비리로 받은 돈을 윗선으로 건네는 등 인사비리 못지않게 공사비리가 심각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에게 흘러들어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참고인으로 서부지검을 찾았던 한 교육청 시설 담당직원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며 “공 전 교육감 측근 교장들의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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