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학교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로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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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수정 가결… 2017년까지 단계 확대

전국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 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와 교육청의 재정 지원 기준을 감안해 예산 범위 안에서 초중고교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주민 청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목포시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1월 주민 1만480명이 서명해 발의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017년까지 초중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 330곳(5만8000여 명)에 학교 급식비 지원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25% 선까지 끌어올린 뒤 2단계(2012∼2016년)에는 초중학교 전체 학생의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에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급식비를 100%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36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무상급식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주민 발의를 주도한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그동안 상위법 위반 여부와 예산상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주민 발의로는 처음으로 통과된 것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올 1월 주민 발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나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상 급식경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나 지원규모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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