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배 200명 돌아다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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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로 사실상 수사중단

강간 등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원이 파악된 후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가 2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월 말 기준으로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 건수 643건 중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 건수는 215건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5년 1만3446건에서 2006년 1만5326건, 2007년 1만5325건, 2008년 1만7178건, 지난해 1만8351건으로 5년 새 3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일 평균 성폭력 발생건수는 50.3건, 이 중 아동 성폭력은 2.8건이나 됐다.

지난해 발생한 강간 범죄는 1만215건이었지만 검거된 건수는 9167건에 그쳐 미해결 사건은 1048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833건은 성폭력범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된 기소중지건수는 21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중지 215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2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남성 1명이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강간 사건의 기소중지자 수는 통상 발생 건수보다 10∼15% 적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공소조건을 갖추고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유리 양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 씨도 1월 말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 상태에서 재차 성폭행 욕구를 느꼈고 이 양을 납치해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때문에 성폭행범의 신원을 파악하고서도 일정 기간 검거되지 않으면 기소중지한 채 수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 수배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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