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단체 요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남의 여권으로 국내외를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자신을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 소속이라고 밝힌 파키스탄인 A 씨(3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 9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지나 2003년 6월 추방됐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8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후 국내 대구지역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인 ‘이맘’(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명)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입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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