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천신일 회장 ‘당비 대납’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00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한 이 대통령과 천 회장,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고, 천 회장이 담보를 제공해 이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받아 당비를 냈는데 이것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 안경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천신일 10억 원 수수설’ ‘30억 원 당비 대납설’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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