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준근)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 중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 문제이지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쌍용차 노조의 지난해 파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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