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들쭉날쭉’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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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이의제기땐 외부위원이 면제여부 결정

서울 시내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다음 달부터 통일된다. 주차위반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의견을 진술할 경우 외부위원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통일안을 8일 공개했다.

자치구마다 다르던 순찰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통일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9시에 단속 순찰이 나간다. 단,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차량 주변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 기준도 도로교통법 정의에 따라 ‘5분 이상 정차’로 통일된다. 한 곳에 5분 이상 머무를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 지금까지는 5∼10분 사이에서 자치구별로 기준이 달랐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주인이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준은 강화된다. 면제를 요청하는 차주는 면제를 요청할 때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명기된 관련 문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면제 요청을 받은 자치구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공석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은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나온 면제 사유 외에는 면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나온 상세한 면제 기준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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