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다음 달부터 통일된다. 주차위반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의견을 진술할 경우 외부위원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통일안을 8일 공개했다.
자치구마다 다르던 순찰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통일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9시에 단속 순찰이 나간다. 단,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이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차량 주변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 기준도 도로교통법 정의에 따라 ‘5분 이상 정차’로 통일된다. 한 곳에 5분 이상 머무를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 지금까지는 5∼10분 사이에서 자치구별로 기준이 달랐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주인이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준은 강화된다. 면제를 요청하는 차주는 면제를 요청할 때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명기된 관련 문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면제 요청을 받은 자치구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공석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은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나온 면제 사유 외에는 면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나온 상세한 면제 기준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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