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임오프 인원제한 조항 되살리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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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당정협의에서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조항을 되살려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노조 전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8일자 A1면 참조 ▶ [단독]黨政, 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

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법제처 등 각 부처 차관은 8일 차관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의 한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대신 노사교섭 등 필수 노조활동에만 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의 대상 인원 한도 등을 정하지 않아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이 상태로는 법을 시행하기 어려워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다시 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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