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법제처 등 각 부처 차관은 8일 차관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의 한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대신 노사교섭 등 필수 노조활동에만 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의 대상 인원 한도 등을 정하지 않아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이 상태로는 법을 시행하기 어려워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다시 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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