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또 ‘파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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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출방식 맞서 법안처리 못해
오늘부터 교육감 예비 등록… 혼선 예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파행 전문 상임위’란 꼬리표를 다시 달게 됐다.

교과위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후보자격 및 선출방식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이견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만 한 채 교과위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장 2일과 19일 각각 시작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부터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교육의원 선출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77명을 뽑는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재·보궐 선거가 필요 없는 비례대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선자가 당선 무효되면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추천을 배제한 주민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교육의원 직선제를 당론으로 들고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일 이번 교육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르고, 4년 뒤에는 교육의원을 없애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도 논란거리다.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교사 경력이 있어야만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작되는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현행법대로 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후 경력 조건이 완화돼 뒤늦게 후보 등록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선거운동 기간을 손해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교과위는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9일 이전에 관련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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