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관계-살인미수-마약 수련원 엽기행각은 거짓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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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1명 모두 무혐의 처분…“사기혐의 원장 구하려 꾸며”

지난해 말 집단 살인미수 및 성관계 등 ‘엽기 행각’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H수련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피의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김철)는 1일 “H수련원 회원 71명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했으나 자백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자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본보 2009년 12월 18일자 A16면 참조
정신 나간 정신수련원…마약 먹이고 성폭행-혼음 강요


검찰은 정모 씨(54) 등 수련원 회원 12명이 독극물 등으로 이모 원장(56·여)과 그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에 대해 “23회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자백했으나 자백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약류 복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원의 모발 손톱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제출한 증거물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도 자수 직전 처방을 받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사기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장 이 씨의 추종자 12명이 이 씨가 마치 음해로 누명을 쓴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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