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정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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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 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상 국토해양부 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예고) 등 5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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