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용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은 농업 분야 공무원 8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를 제외한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66곳의 공무원 8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 6급 직원 장모 씨(54)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임직원 10명을 적발해 이 중 A업체 대표 김모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토착비리 가운데 단일 사안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갈이와 퇴비살포기, 쟁기, 폐비닐, 콩 선별기, 목재톱밥 기계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6곳에서 구매대금의 5∼10%인 4억여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조달청 쇼핑몰인 나라장터에 올라온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준 업체의 제품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 가운데 50여 명은 업체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물론이고 룸살롱 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은 MP3플레이어나 등산복 등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정해 업체에 사줄 것을 요구했다. 양철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가 2005년부터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도록 하면서 나타난 비리”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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