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회사 탈법 매매 의혹’ 푸르밀 신준호 회장 소환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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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소주 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69)에 대해 13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변호인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돈으로부터 대선주조를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000억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차입인수(LBO)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인사비리 혐의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12일 경기 용인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정석 용인시장(61)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용인시 전 행정과장 김모 씨(53)와 전 인사계장 이모 씨(48)를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씨 등에게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 결과가 용인시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 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공의 적’ 모방 부모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2일 영화 ‘공공의 적’을 모방해 집에 불을 질러 계부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불을 내고도 가족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받아 변호사비로 쓰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북구 다가구주택 3층 거실에 휘발유 2.5L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재혼 후 나에게 무관심했고 남동생만을 편애하는 것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7000만원 ‘알박기’로 60억 챙긴 조폭 구속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정운)는 12일 아파트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개발예정지 중심부에 있는 땅을 헐값에 산 뒤 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파는 속칭 ‘알박기’를 한 혐의(부당 이득)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한모 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6년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도로 용지 250여 m²(약 75평)를 7000여만 원에 사들인 뒤 “이 땅이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며 땅값을 올려 아파트 시행사에 60억 원에 팔았다. 함께 구속 기소된 최모 씨(39)는 같은 시기에 도로 용지 10여 m²(약 3평)를 1200만 원에 매입해 1년여 뒤 시행사에 9억여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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