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 부실 사립대 스스로 門을 닫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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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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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발표 앞둔 교과부, 위헌소지 논란에 멈칫
강제수단 대신 지원동결 등 전방위 압박 준비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대학들의 자진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의 문을 강제로 닫을 수단이 없어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24일 결정한 경영 부실 사립대 8곳을 추가 심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리 수순에 돌입한다. 그러나 5월 부실 사립대 정리 계획을 야심차게 밝힌 교과부는 막상 최종 정리 시간이 다가오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효성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퇴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 때문이다.

대학을 강제로 퇴출시키려면 사립학교법을 손질하거나 퇴출 근거를 명시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국회의원들도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교과부는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공익법인을 세우거나 잔여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 퇴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일단 간접적인 자진 퇴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학의 경영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해 부실 상황을 공개하는 것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정부 지원을 끊는 것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이다. 부실 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실리는 각종 지표 가운데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중도탈락 학생 비율 같은 관련 항목마다 별표를 1∼5개로 나눠 매길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대상 대학들이 계속 버티면 최후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해당 대학들에 강도 높은 자구대책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이 약속한 자구대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 정도에 따라 통폐합 유도, 정원 감축, 지원 중단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충원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같은 행정규제를 내려 대학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도 교과부 장관 심의·자문 기구로서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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