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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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받은 액수-국회동의 등 고려해 결정할 듯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 최고위원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불법 자금의 액수는 3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돈을 건넨 기업에 대한 대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등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또한 공 최고위원이 이종 육촌인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모 씨(61)에게서 건네받은 5000만 원이 든 통장과 현금카드도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 최고위원이 배 씨에게서 받은 돈을 알선수재 혐의에 포함시킬지,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볼지 판단할 방침이다.

공 최고위원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성탄절 연휴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에는 혐의사실을 정리해 공 최고위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국회가 열려 있는 회기 중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받은 돈이 3억 원이 넘고 알선수재 혐의까지 받고 있는 공 최고위원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2억 원이 넘으면 구속 영장을 청구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배 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더 살펴본 뒤 공 최고위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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