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원정출산' 복수국적 허용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2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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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것이 명백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혼한 결혼이민자나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려던 당초 방안도 폐지했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속지(屬地)주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내면 한국과 출생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어머니가 출산 직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출국한 사실이 명백할 때 이들 자녀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정출산자를 가려내는 세부기준은 앞으로 시행령 등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초 입법예고된 것과 달리 다문화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복수국적 취득을 제한하고, 국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복수국적 취득도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 등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3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은 1¤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유괴범에게는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이밖에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없애 이들이 일정 수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만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 적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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