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차 자진출석 요구… 한명숙 “영장 즉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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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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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7일 한명숙 전 총리(사진)에게 1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 11일과 14일에 이은 세 번째 자진 출석 요구다. 검찰은 전날 한 전 총리가 2007년 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한 전 총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출석 통보를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7일 검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는 불법이고 공작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며 “(검찰에) 출석해도 검찰의 조작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겠지만 검찰 조사에는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18일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그래도 한 전 총리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르면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 때 한 전 총리 측이 검찰 수사관들을 몸으로 막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구인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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