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돈봉투… 대역… ‘드라마 같은 공판’

  • 동아일보

박연차씨 - 박진의원 사건
재판부 “당시상황 검증필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는 양복과 돈봉투가 등장하는 드라마 장면 같은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장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건넸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미 7월에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이 자신의 양복 윗옷 안주머니에 있던 돈봉투를 꺼내 박 의원의 양복 안주머니에 자연스레 집어넣는 장면을 직접 시연했다.

검찰은 이미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후변론 때 박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 한 장이 재판부에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만찬 당시 상황을 담은 이 사진에는 박 전 회장의 양복 윗옷 왼쪽 윗부분에 비스듬히 구김이 가 있어서 안주머니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 반면 검찰이 제출한 다른 여러 장의 사진에서는 양복 윗부분에 직사각형 형태의 뭔가가 담긴 듯 옅은 굴곡과 선이 드러나 있었다.

재판부는 결국 당시 상황을 다시 재연하기로 하고 이날 추가 증거 조사를 했다. 법정에는 사진 속 박 전 회장이 입었던 양복 윗옷과 넥타이, 행사장 의자 등이 구비됐다. 박 전 회장이 당시보다 몸무게가 7kg이 늘어난 탓에 당시와 비슷한 체구의 ‘대역’까지 동원됐다. 당시 사진을 찍었던 태광실업 직원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와 양복의 크기, 구김이 간 굴곡의 크기 등을 세밀하게 측정했다. 사진 속에 비친 물체가 돈봉투인지 추정하기 위해 비율을 적용해 사진과 실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날 주요 검증 대상은 박 전 회장이 한 참석자와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재판장은 대역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사진 속 장면처럼 재연시킨 뒤 사진을 찍었다. 곧바로 이 사진을 사건 당시 사진과 즉석에서 비교해봤다.

검찰 측은 “당시 사진과 법정 재연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 측은 “맞춤 양복의 특성상 대역을 썼을 때 실제 상황과 똑같이 재연될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복 안주머니 하단 끝선에 나타난 굴곡이 실제 돈봉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검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24일 1심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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