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고액체납 335명 대여금고 봉인-압류 ‘딱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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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로운 방법으로 고액 체납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빠르게 다른 기관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칼’은 체납자들이 이용하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이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유가증권이나 보석 등 고가의 동산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 335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여금고는 총 382개. 혼자 4개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시는 시중은행에 체납자들이 이용하는 대여금고 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개인정보라거나 고객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과세 관청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은행들은 손을 들고 이용 현황을 제출해야 했다.

현황을 파악한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0일 동안 일제히 각 은행 지점을 찾아가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압류했다.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것.

압류가 시작되자 곧바로 체납자 3명이 수년간 안 내던 61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압류 체납자 중 일부는 “금고에 보관한 보석은 내 것이 아니라 딸 소유”라거나 “내 것이 아니라 회사 기밀 서류이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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