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도권
[수도권]서울시, 고액체납 335명 대여금고 봉인-압류 ‘딱지’
동아일보
입력
2009-11-26 03:00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가 새로운 방법으로 고액 체납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빠르게 다른 기관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칼’은 체납자들이 이용하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이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유가증권이나 보석 등 고가의 동산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 335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여금고는 총 382개. 혼자 4개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시는 시중은행에 체납자들이 이용하는 대여금고 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개인정보라거나 고객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과세 관청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은행들은 손을 들고 이용 현황을 제출해야 했다.
현황을 파악한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0일 동안 일제히 각 은행 지점을 찾아가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압류했다.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것.
압류가 시작되자 곧바로 체납자 3명이 수년간 안 내던 61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압류 체납자 중 일부는 “금고에 보관한 보석은 내 것이 아니라 딸 소유”라거나 “내 것이 아니라 회사 기밀 서류이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수도권
>
구독
구독
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外
용인 경전철 내년 4월 달린다
서울시의회 ‘토건사업’ 이중잣대 왜?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구독
횡설수설
구독
구독
우아한 라운지
구독
구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SK하이닉스 “美 증시 상장 검토”…ADR 발행 가능성-주가 3.7% 상승
[사설]‘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