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관이 내 아버지” 30대女1심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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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측 “2심서 적극대응”

30대 여성이 “현직 중앙부처 장관인 A 씨가 나의 친아버지”라며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원과 해당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에 이 여성의 어머니인 B 씨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졌고 몇 년 뒤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다. “A 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던 B 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지만 원만히 합의했고, 그 뒤 B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3월 B 씨는 A 씨가 장관에 취임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운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 합의가 되지 않자 소송에 이르게 된 것. A 씨는 과거 합의까지 했던 사안이라 소송에 대응하지 않다가 9월 하순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는 1심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필요할 경우 DNA 검사를 받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30여 년 전 총각 때 있었던 지극히 사적인 일일 뿐이며 B 씨의 딸은 A 씨의 딸이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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