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알바’ 고용해 합의금 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대학생 등 99명을 고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게 한 뒤 대리인을 빙자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정모 씨(30)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대학생을 모집한 뒤 200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26차례 사고를 냈다.

자신들의 과실이 적은 사고를 낸 뒤 병원에 바로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건당 500만∼1700만 원씩 총 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정 씨 등은 사고 합의 시 “아르바이트생의 대리인”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이들만 2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50여 명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차량 운전 시 50만 원, 차량 동승 시 30만 원씩을 받았다. 일당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단 1회만 범행에 이용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