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 9명 징역 8년∼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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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1일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사건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에게 각각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결과 용산 남일당 건물의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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