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도 지내지 마” 불효자 상대 소송

  • 입력 2009년 10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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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옥엽´ 기른 아들이 연락을 끊고 산다며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장남 B씨를 상대로 제사 주재자 지위 박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슬하에 4남1녀를 둔 A씨는 장남 B씨가 어렸을 때부터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강남 8학군´을 옮겨 다니며 개인 과외를 시키는 등 애지중지 키웠다.

이에 B씨는 호주와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유학을 마친 뒤, 다국적 기업에 입사해 한국지사 고위 간부까지 올랐다.

그러나 B씨가 결혼한 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부모가 찾아가도 문전박대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장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연락을 끊고 불효를 저지른 아들이 죽은 후에 상주 노릇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상속권은 물론 장남이 관여하는 사후 제사권, 나의 유골 일체에 대한 권한을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모가 자식을 정성으로 기른 만큼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호주와 미국 유학비용, 결혼비용과 주택구입 비용 등 6억9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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