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들 24층서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 입력 2009년 10월 13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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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11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식을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양육해야 할 딸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2시반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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