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마련”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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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사기, 절도, 마약 등 8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미 기준이 마련돼 있는 살인, 강도, 횡령, 성범죄 등 8대 중범죄 외에 공문서, 사문서, 약취·유인, 식품·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해 추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체 사건의 18%에 달하는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심으로 대상 범죄군을 추렸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추가 지정된 8개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쟁점을 연구한 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2기 양형위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한상대 서울고검장, 서기석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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