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나이 20세 → 19세로… 민법개정안 내년 시행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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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대학 1학년생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사라져 이들이 일정 수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9세 생일이 지난 대학 1학년생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고, 근로 및 금융 관련 계약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보호법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년 연령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행위를 아예 할 수 없는 ‘금치산자’나,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민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현재의 금치산자에 적용되는 성년후견 △한정치산자에 적용되는 한정후견 △상속 등 특정사무를 돕는 특정후견 △후견 기간을 정해두는 후견계약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법적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했다. 현재의 민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을 금치산자,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겪는 중증 간질 환자 등을 한정치산자로 분류해 놓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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