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2종지역 18층까지 짓는다

  • 입력 2009년 9월 16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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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제한 완화 입법예고

강원 춘천시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춘천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제2종 지역은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녹지 내 유원지 시설 건축물의 건폐율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20%였으나 앞으로는 30%로 확대된다. 공원 건폐율도 공원 구분에 따라 5∼20%였으나 자연녹지일 경우 20%까지 늘어난다.

또 장례예식장은 전용주거지역, 제1∼3종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도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 이전이 허용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시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23일이다. 문의 033-250-3173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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