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9월 15일 06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현행 2000m²(606평) 미만에서 1000m²(303평)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