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의회, 대구지역 소상인 지원 조례 개정 나서

  • 입력 2009년 9월 15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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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역 소상인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장경훈, 박돈규 의원은 15일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도심 일반 주거지역 내 대기업슈퍼마켓(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현행 2000m²(606평) 미만에서 1000m²(303평)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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