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4시20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노래방에서 유명 인터넷포탈 띠동갑 모임에서 만난 B씨(43.여) 등 여성 2명 및 남성 1명과 함께 놀다 여성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 노래방비 결제를 했다.
이후 A씨는 훔친 카드로 다음날까지 영화표도 예매하고 차기름도 넣는 등 5군데에서 결제하며 모두 11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모임에 참석한 뒤 지인과는 2차서 헤어지고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이런 행각은 카드를 결제한 대형마트에 찍힌 CCTV에 인적이 드러나 발각되게 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노래방비를 계산하려 보니 돈이 없어 남자자존심으로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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