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장애 판정’ 병원장 등 2명 검거

  • 입력 2009년 9월 8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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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8일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진폐 요양 판정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한 강원도의 모 병원 A원장(77)과 병원 직원 B씨(37) 등 2명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진폐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검물을 이용, 청탁 대상자가 진폐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한 뒤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08년 6월쯤 브로커 C씨(47)로부터 D씨(79) 등 8명의 장애 판정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브로커 C씨는 E씨(64) 등 22명으로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장애 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1인당 4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총 5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브로커 C씨 등이 전국 퇴직 광부들을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으로 미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원장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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