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펀드 손실에 대해 펀드 판매사에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P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 씨(42) 등 8명이 W투자증권과 W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손해액의 15∼30%를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해당 펀드 상품은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판매 담당 직원들이 고수익과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자산운용사도 펀드가 가진 위험성을 판매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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