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때 설명 소홀, 판매사외 운용사도 책임져야”

  • 입력 2009년 9월 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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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났을 때 펀드 판매사뿐만 아니라 펀드운용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펀드 손실에 대해 펀드 판매사에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P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 씨(42) 등 8명이 W투자증권과 W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손해액의 15∼30%를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해당 펀드 상품은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판매 담당 직원들이 고수익과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자산운용사도 펀드가 가진 위험성을 판매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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