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장지연, 친일행위 조사 대상서 제외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9분


친일 논란에 휩싸여온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1864∼1921·사진)이 최근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종석)는 “올해 1월 위암 선생을 친일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6월 22일자로 선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해 왔다”고 28일 전했다.

규명위는 이 통지문에서 “여러 정황 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위암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발표해 일제의 흉계를 비판했으나 1914∼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친일 성향의 글을 기고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암의 증손 장재수 씨는 위암이 1920년경 무장독립투쟁에 참여했으며 2004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규명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규명위가 2006, 2007년에 모두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를 취소한 사례는 1건(이름 비공개)뿐이다.

규명위 김명구 대변인은 “위암 선생을 제외한 사유를 올해 마지막으로 발간할 친일반민족행위 종합보고서에 수록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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