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원에 국내 정보 넘긴 해외 사업가 기소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 씨(45)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재 수송장비업체 대표인 김 씨는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5실’ 소속 공작원 장모 씨에게 2005년부터 3년간 친구의 한국 여권, 한국 정밀지도가 담긴 CD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출신인 김 씨는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및 e메일 계정 등을 장 씨에게 건네 해병대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해병대전우회 동향을 파악하고 재향군인회 조직도를 확보했다.

김 씨는 또 2007년 8월경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사와 글을 e메일로 수차례 장 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1993년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뒤 1997년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의 1등 서기관 신분으로 대남 공작활동을 해온 현모 씨를 만나면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 씨로부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5만 엔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사용한 구글의 ‘지메일’ 계정 등 e메일 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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