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인 김 씨는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및 e메일 계정 등을 장 씨에게 건네 해병대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해병대전우회 동향을 파악하고 재향군인회 조직도를 확보했다.
김 씨는 또 2007년 8월경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사와 글을 e메일로 수차례 장 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1993년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뒤 1997년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의 1등 서기관 신분으로 대남 공작활동을 해온 현모 씨를 만나면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 씨로부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5만 엔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사용한 구글의 ‘지메일’ 계정 등 e메일 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