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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2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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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외사2계는 다이어트와 근육강화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이고 인체에 유해한 최음제 성분 등이 들어간 제품을 팔아 10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하모 씨(30)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김모 씨(33)를 수배했다.
하 씨 등은 미국과 한국에 각각 물품공급업체와 구매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미국에서 들여온 불법건강기능식품들을 국내 유통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해외로부터 직배송을 받을 경우 식약청의 성분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식약청 등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