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완 前 서울부시장 “무죄 받게 해달라”

  • 입력 2009년 8월 13일 02시 59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수천만원 전달 의혹

제이유그룹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무죄를 받게 해달라”며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며 재판을 유리하게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 씨(4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경 제이유그룹에서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씨에게 재판을 파기 환송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10여 년 전 검찰수사관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 이 씨를 발 넓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3월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검찰에서 18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씨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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