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선봉대-배후조종자 128명 연행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 사법처리 어떻게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원칙

334명 신원 확인후 귀가

쌍용자동차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불법점거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과 공장 밖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이 노사 간 합의로 끝남에 따라 단순참가자는 앞서 자진 이탈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러니 검찰은 장기간의 불법파업으로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빚어진 만큼 핵심주동자와 배후조종자, 폭력행사자, 파업에 적극 개입한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성 가담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거쳐 △핵심주동자 및 배후조종자 △새총을 쏘는 등 극렬한 폭력을 휘두른 자 △쌍용차 노조원이 아닌 외부인 등은 ‘중점조사대상자’로 분류해 경기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특별수사본부를 운영 중인 경기지방경찰청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불법파업 및 공장 점거를 주도하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은 전원 구속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도장2공장에서 농성을 풀고 나온 노조원 462명을 완성차공장(TRE동)에 집결시켰다. 경찰은 일일이 호명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노조 집행부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구속대상 25명은 호송차량에 탑승시켜 평택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또 폭력시위에 앞장선 노조 선봉대원과 배후 조종자, 외부지원세력 등 수사대상자 103명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도 구속 내지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다. 나머지 단순가담자 334명은 일단 현장에서 신원 확인만 하고 귀가시켰다. 이들은 추후 경찰서에 출두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미 사진 채증 등을 통해 확인된 128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분류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인적 피해와 경찰 장비 파손 등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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