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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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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 원칙에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이나 난산(難産),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으로 주저앉은 소가 예외에 속한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다우너 소는 진료기록 등으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축산농가가 입증하면 평가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