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 도축 신고 땐 포상금

  • 입력 2009년 8월 5일 02시 56분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포상금은 소의 평가액(시장가격을 토대로 추정한 금액) 전액이며, 60만∼1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 원칙에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이나 난산(難産),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으로 주저앉은 소가 예외에 속한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다우너 소는 진료기록 등으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축산농가가 입증하면 평가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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