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론스타 휴면법인 명의 빌딩인수 253억 과세訴 패소

  • 입력 2009년 8월 3일 02시 55분


유사분쟁 1754억원도 세금부과 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휴면법인(설립만 해놓고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활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인수한 것에 대해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가 253억 원의 세금을 중과(重課)하면서 불거진 양측 간의 법적다툼이 론스타 측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금융센터㈜는 론스타가 옛 스타타워를 인수하기 위해 5년간 휴면상태에 있던 텐트부품업체 ㈜씨엔제이트레이딩을 2001년 매입해 ㈜스타타워로 탈바꿈시킨 뒤 이름을 다시 변경한 회사다.

재판부는 “설립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모두 매수해 임원과 상호, 자본, 목적사업 등을 변경했더라도 이를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 등이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세금을 무겁게 매긴 것은 위법해 세금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이 확정 판결이 나면서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를 포함해 등록세 중과처분과 관련해 과세 불복절차를 밟던 기업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최근 일괄 취소했다. 서울시는 “세금 환급이나 체납액 면제 등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한 금액은 175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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