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충남 전 市郡 특별사법경찰제 확대

  • 입력 2009년 7월 7일 06시 43분


어제 자치단체-검찰 업무협약

자치단체와 검찰이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서민생활 보호에 나선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출범시킨 충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조직을 충남도내 16개 기초자치단체와 5개 검찰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 외에 식품, 보건, 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5개 분야를 단속 분야에 추가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안창호 대전지검장, 충남도내 16개 시장 군수, 5개 지청장 등은 이날 오후 3시 도청회의실에서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공무원(300여 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임명한 뒤 이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김덕재 법률특별보좌관(차장검사급)이 충남도청에 상주하면서 이 업무를 총괄한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